![]() ▲ 출처=뉴시스 © 서울의소리 |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판에 개입했다. 과거 선거 국면에서 사법부와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개입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의 존재감 실현을 넘어 앞으로 남은 이재명 후보 4개의 재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노예화로 끌고 가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정치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과정과 절차의 존중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렀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했을까. 풀리지 않던 의문이 이번 선고로 드러났다.
원래 소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한 것부터 극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단 두 차례의 전원합의 기일 만을 거쳐 초고속으로 선고를 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대선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혼란은 더 커졌다.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 판결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되레 대법원이 이런 불확실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급변침을 주도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낙점한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 때부터 그의 전력은 도마에 올랐다. 대법관 때는 댓글 공작을 벌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박근혜 재판에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중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은 내란 국면에서 힘을 발휘했다. 돌이켜보면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판사들 여러 명이 체포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뒤늦게 계엄이 해제된 후에야 ‘계엄 해제에 안도한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심지어 폭도들에 의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나 지귀연 판사에 의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헌법과 법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게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이었다.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구속 취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하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풀어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출입시켜 포토라인을 피하게 하고, 첫 공판에서 사진 촬영을 불허하는 등 온갖 특혜를 준 것도 법원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 당선 등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게 그 취지다. 대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재명이 유일하다. 총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금품 수수와도 상관 없는 발언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대법원이 그렇게 선거법에 엄격하다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떠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두룩하지만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된 게 없다. 당선자는 봐주고 낙선자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법과 정의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면 애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까지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다수의 대법관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의 역할은 명확하다. 사법부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사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 항쟁으로 내란청산과 사법부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