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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매일경제'의 주간지 '매경이코노미'는 1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찬사의 선봉에 썼다. 매체는 "사심 없는 선비형 원칙주의자"라고 찬양 일색의 평가를 내놨지만, 세간의 여론과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보수정권에서 대법관의 지위에 오른 경북 월성 출신의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대선판에 난입한 '법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관 배지를 달아주고,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직함을 씌워주는 출세 사다리를 타고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번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1.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2.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3. 대법원 판례 역주행 4.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5.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속전속결의 연속으로 전합 회부 9일만에 선고를 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주범을 시간계산법으로 풀어주고 그의 사법 스승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파기자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 중 6명이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물론 각계에서도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는 원성이 쏟아진다.
그동안 강한 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이 낸 주요사건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번 희대의 판결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강요죄 혐의 무죄 의견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의견 △ 한명숙 전 총리 유죄 의견 △ 이승만 다큐멘타리 <백년전쟁> 제재 조치 적법 의견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 적법 의견 △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 불인정 의견 등 사회 전반적 시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죄 판결을 내려 지금까지 회자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다수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례로 오석준 대법관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85만 원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취소했다. 서경환 대법관은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풀려나자, 4일 만에 추가 피해자 3명이 발생했다.
대부분 서울법대 선후배 출신인 이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비천한 소년공 출신 이재명 후보가 자신들과는 격에 안 맞는 이류 학벌임에도 유능함이 부각되면서 사법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인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로 대법관들의 전력까지 속속 조명되고 급기야 대선판까지 끼어들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의 도화선으로 비화했다는 지적이다.
조상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을 의심했다. 그는 "조희대는 12.3 계엄 당시 그 한밤에 왜 사법행정회의를 열었는지, 혹시 계엄사 재판사무 협조를 위한 내란 가담을 위한 건 아니었는지, 국회가 12월 4일 01:01경 계엄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왜 사법행정회의를 계속 이어갔는지,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가담행위는 없었는지, 한남동 공관에 붙은 대법원장 공관 위치를 고려할 때 계엄 전 사전 모의가 없었는지, 본인이 직접 계엄 내란에 가담해서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한 법원 내 빗발치는 입장표명 요구를 묵살한 건 아닌지, 특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록 검토 없는 법률 위반 졸속 파기환송 판결에 윤석열 내란범이 임명한 대법관들만 전원 가담한 경위가 무엇인지 법사위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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