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종기)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남편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도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각자 결제 원직’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결백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수행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공소권 남용과 과잉수사 주장을 통해 검찰 기소를 부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놀라고 화가 났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나서게 됐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조심하며 국민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12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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