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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0만4천원 유용'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받아
윤재식 기자 2025.04.15 [11:45]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4000원 상당 식사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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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재판장 김종기)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남편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지난 2021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도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각자 결제 원직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결백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수행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공소권 남용과 과잉수사 주장을 통해 검찰 기소를 부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놀라고 화가 났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다시 선거 현장에 나서게 됐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조심하며 국민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12일 오후2시에 열린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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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5/04/15 [18:33]
이재명과 김혜경이 죄가 많다면 저정도다~!!!!!! 굥거니부부를 봐라 얼마나 무서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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