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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 넘는 쇼를 한 것"
尹 "몇 시간 사건이 내란?" 되풀이...의원 체포 시도도 김용현 등 '부하 탓'
시민단체 "‘尹 재판 공개 불허’ 지귀연 공수처에 고발..사상초유의 특혜"
정현숙 2025.04.14 [16:04] 본문듣기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3분부터 직접 발언에 나서 1시간 20분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PPT 자료를 직접 짚으며 더 뻔뻔한 태도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의향을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라”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획책한 12·3 내란사태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만에 해제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본의가 아닌 살벌한 계엄군의 총구와 탱크를 막아선 시민들과 국회가 만든 결과"라는 여론의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청동 안가모임과 국군의 날 만찬에서 내란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한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라며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는 궤변을 이어 나갔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 역시 부하 탓을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위치파악 시도를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금방 끝날 계엄을 자신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도 이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자신은 빠져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장을 헌재에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도 되풀이한 것이다.

 

검찰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앙다물었다. 

 

검찰이 "피고인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빨리 의사당 안 사람들 데리고 나와 문 부수고나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며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개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침투했다"라는 말에는 눈을 찡그리고 과도하게 헛웃음을 쳤다.

 

이날 지귀연 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아무런 특권도 없는 일반 국민에 불과한 윤석열의 재판 출석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허가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귀연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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