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한 남성을 강한해 꾸짖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매춘부’로 비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남성을) 응징을 하겠다’며 고소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영상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경찰에게 감정을 토로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최후 변론을 통해 "욕설을 한 건 일장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거나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 징용은 없었다는 등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발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며 "보복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구형절차를 바로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은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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