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전광훈 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 씨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지지 폭도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폭도 19명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폭도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이날까지 경찰에 체포된 폭도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앞서 서부지법은 26일과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 폭도 2명을 추가 구속했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폭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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