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의 국회 시사회가 전격 취소됐다.
![]() ▲오는 22일 국회에서 첫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서울의소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 ©서울의소리 |
국회사무처는 19일 영화 <퍼스트레이디> 국회 시사회에 대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관 불허를 통보했다.
본 매체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당초 오는 22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리는 시사회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측은 2달 전 예약된 시사회 개최를 불과 5일 앞둔 18일 대관 취소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국회사무처 측은 본 매체 측에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회 회의장 내규에 근거해 소집한 운영자문위원회의에서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종적 불허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시사회 개최 불과 5일 남기고 갑작스럽게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장 (대관) 건을 일주일 전에 검토하고 있다”며 “이건만 따로 갑자기 취소한건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불허 처분은 정치적 이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자문위 위원장인 국회사무처장이 자문위를 꾸리고 자문위원들이 도출해 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 ‘퍼스트레이디’ 담당자 강전호 서울의소리 총괄이사는 이번 국회 불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퍼스트레이디’가 상영되면 이재명 구속 관련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는 등 계속해서 국회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메이저 영화 배급사들에 의해 영화관 상영이 보이콧 당해 국민들에게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급할 통로가 끊겨 선택한 곳이 바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야 되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였다”면서 “그래서 첫 시사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국회에서 보이콧했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의무 회피 내지는 권력에 대한 굴복이다”고 소리 높였다.
계속해 “무조건 국회에서 첫 시사회를 열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항의 할 것이다”면서 국회 시사회를 함께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과 연대해 국회 측에 항의할 뜻을 표했다.
서울의소리는 내일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영화 ‘퍼스트레이디’ 국회 상영 불허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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