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단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부산의 금정구청장과 인천의 강화군수, 그리고 전남의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등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크고 유권자 수가 많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빗겨갈 수는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양쪽 모두 단일화 과정을 거쳐 해 진영의 단일후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후보가 걸어왔던 길은 상당히 다르다. 정근식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조전혁 후보의 경우 인천대 교수와 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전혁 후보의 문제는 사실 다른 지점에 있다.
그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피해자의 턱뼈를 부러뜨려 자퇴 권고를 받자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정도 수준의 폭력이면 거의 학교 일진들이나 벌이는 짓거리를 고교 시절부터 거리낌없이 하고 다닌 셈이다. 1960년생인 조전혁이 고3 시절인 1978년의 일이었다. 당시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 (동아고등학교 → 가야고등학교)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전혁이 벌인 학폭의 수준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상황이라면 조전혁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심지어 실형마저도 받을 수 있는 가해 수준인 셈이다.
조전혁에 대한 범죄 사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그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수집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제출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고, 법제처는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조전혁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하고 명단 공개를 예고하였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조전혁 전 의원을 고발하였고, 법원에서는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이 있었지만 그는 2010년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되었다. 그동안은 학교별 가입자 수만 공개돼 왔지만, 개개인의 실명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권리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도대체 어떤 국민들의 알권리인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심각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로, 법원이 공개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공개한 행위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명단이 공개되자 전교조 교사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조전혁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16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저지른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19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하였고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도전하는 셈이다. 그가 선출직에 당선된 것은 2008년 단 한 차례이며 이후 줄줄이 낙선의 제왕으로 군림한 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