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21대 국회가 오늘 (28일) 마지막 본회의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4년간 21대 국회는 총 2만584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
![]() ▲ 2국회 본회의 ©윤재식 기자 |
그러나 21대 국회 초기에 예상했던 최대 4만여 건보다는 절반 정도의 수치이며 그나마 통과된 법안은 9455건에 그쳤다.
법안 처리율은 고작 36.6%로 역대 최저라는 지난 20대 국회의 37.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 및 대장동 특검법 등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주요 법안들이 역대 최대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역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고 국회로 돌아와 오늘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해병대원 특검법’ 또한 여당 측이 거부의사를 당론으로 정하며 폐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지원을 근거로 하는 K칩스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AI기본법안 등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인 기술유출 문제 대응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구하라법 등도 지금 무더기로 국회 계류된 상태이며 이변이 없는 한 결국 폐기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21대 국회에서 유래 없는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며 여야가 임기 초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강대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와 시민 사이에서는 산적해 있는 21대 국회 폐기 예정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21대 국회처럼 중앙정치 이슈로 정쟁이 지속된다면 지역 현안이나 민생법안이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래 없는 여소야대로 인한 극심한 정쟁이 사상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원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21대 국회와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각해진 22대 국회는 시작 전 부터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회기 법안 접수를 받기 시작할 예정인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법안 봉투를 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 측 직원들이 돌아가며 진을 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1호 법안 타이틀로 관심을 끌려는 나쁜 관행이라며 이럴 시간에 의정 활동과 법안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측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시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봅법 제정안’은 결국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야당 측에서 여당 타협안인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연금개혁안’마저 여당 측이 소득대체율 44%안 역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21대 내 해결은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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