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양부모 학대로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추모 공간 건립을 위해 모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 2021년 10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정인이 아빠 사칭 유튜버의 실체> © MBC 실화탐사대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석재 부장)은 14일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7명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금한 뒤 약 2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 유튜브 채널 '뻑가 PPKKa'에서 지난 2021년 10월 21일 업로드한 <선한 영향력 유튜버> © 뻑가 유튜브 채널 |
정 기자의 의혹은 유명 유튜버 ‘구제역’ ‘뻑가’ 등을 통해 제기되며 논란이 됐으며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이 의혹을 부정적으로 다루며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
정 기자는 당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2021년 유튜버 한 모 씨에게 고발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정 기자는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만 사비 4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통장내역을 공개했고 덧셈뺄셈만 할 수 있으면 횡령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아닌 저를 음해하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 ▲ 정병곤 기자가 故정인이 묘소에 놓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은테라 기자 |
재판부는 ‘정 기자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 계좌에 횡령했다는 260만 원보다 많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 횡령 혐의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입양 되기전 밝게 웃던 정인이 모습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
무죄 판결 후 정 기자는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었는데 무죄 판결 받는데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3년간 난 명예, 돈 모든 걸 잃었다”며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할 때 눈물이 나왔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거짓된 의혹을 퍼트린 구제역, 뻑가 등 유튜버들 뿐 아니라 분명히 해명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부정적으로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까지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난 비록 누명을 벗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 대한 기억들은 사람들에게서 잊히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에 있는 정인이를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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