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명품 수수’ 사안 관련해 서울의소리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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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김건희가 수수한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며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본 매체는 ‘북한 배후설’을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백히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4일 민형사상 고소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의소리는 김정은 북한 정권 등 모든 독재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김건희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 ▲ 서울의소리는 다음주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에 들어간다. |
한편 본 매체는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현장이 담긴 증거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5만 명 규모의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농성 및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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