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신자유연대'가 서울 강남역 일대에 내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얼굴이 담긴 현수막. 법원행정처가 형사 고발하자 이 단체는 24일 강남역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건물 1개 층을 가릴 수 있는 크기로 유창훈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극우단체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이 직접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칼을 빼들었다는 지적이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를 옥외광고법 위반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13일 고발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 같은 모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연대의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을 담았다. 행정처가 형사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23일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데 이어 24일에는 강남역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기존 고발 취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자유연대는 유창훈 판사가 지난 9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인근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과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 등 인식공격성 문구를 적은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대표 영장 기각 판결 후 대법원과 서초동 일대에는 '사법부 사망' '판사가 아니라 정치꾼' 등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및 비방 현수막 수백 개가 한 달 가까이 들어서 있었다.
행정처는 유 부장판사가 최근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무분별한 비방을 방치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별도로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행정처는 법관 모욕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지난 10월 4일 유창훈 판사 징계 청원서를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빌미로 강규태 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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