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씨가 무속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내걸었던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 제보자 |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6, 남)와 B 씨 (51, 여)에게 각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5시53분까지 인천 시내 곳곳에 김 씨가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 25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A 씨 등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당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제작한 현수막에는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김 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 선전시설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A 씨 등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90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며 자신들을 변론했으며 또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사실인 줄 몰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씨에 대한 문구는 정당한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최근 열린민주당에서 제작해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판 현수막 ©제보자 |
재판부는 A 씨 등이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해서는 “선거 180일전부터 장기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를 불과 39~40일을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사실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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