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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이득신 작가 2023.09.27 [16:04]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9시간 30분의 영장실질심사와 이후에도 5시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의 사유는 두 가지이다. 도주의 우려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주요한 사유가 된다. 이 두 가지의 우려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청구는 징벌적 의미를 지닌다. 지나친 구속영장의 남발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항상 안겨주었다. 특히,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찰이 집행하는 형벌의 의미’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재명을 향한 400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검찰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셈이다. 또한,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의심 자체가 대단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발상이다. 

 

이에 법원에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영장기각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기각판정을 내린 유창훈 판사의 과거 사례를 보면 강래구씨와 송영길 전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인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 해당판사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같은 법과 같은 죄목으로 판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적용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대단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 27조 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추정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검찰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러대는 상황에서는 제 1야당의 대표가 법조인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 할 때,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 또는 정권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대원칙인 셈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며 사형선고를 내렸고, 온갖 간첩조작사건으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 암매장을 시도한 사례도 수십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인 셈이다. 

 

특히, 거물 정치인이 연루된 사법사건에서는 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과거를 반추해볼 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선물인 셈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우리는 노무현 노회찬은 물론 한명숙과 조국까지도 충분히 법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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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23/09/27 [20:26]
신친일? 이런 휘발놈들
에라이 23/09/28 [06:37]
한 번 튀어보겠다고ㅋㅋ 싸가지없게 
탄핵 줄리뇬아 23/09/28 [23:43]
무튼 서결이 추락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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