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 (본명 이병철) 관련 콘텐츠 업체인 ‘정법시대’의 전 영상 편집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급여 지급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천공 측이 그동안 비인도적 방식으로 직원들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공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신경애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정법시대’ 전 영상 편집자 A 씨는 지난 4월 정법시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급여 지급 소송을 냈다.
본지에서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천공 측 단체에서 천공을 믿는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하며 7년간 일을 해왔지만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금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확정한 뒤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는 3100만 원을 먼저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던 기간 중 지난 2019년11월1일부터 2020년6월1일까지의 건강보험자격취득과 상실은 확인이 되며 해당 기간 정법시대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달 174만 원가량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했다는 구체적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이런 고된 업무를 하면서도 개인용무로 외출 시에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었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도 모두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본지에 보낸 서면 자료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2012년 천공 강의를 접하고 포교를 된 후 세뇌 당해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천공이 신도들을 심리적인 노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지능화된 심리 조작 기술자”라며 “강의 중독이나 강의 세뇌를 통해서 초반 몇 년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포교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비인도적인 착취 기술로써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신이 천공에게 완전히 포교된 이후 집단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른 신도들처럼 ‘정법시대’ 신경애 대표를 위해 돈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을 요구 받아 제출했는데 이 각서를 쓰도록 유도한 것 역시도 천공의 치밀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부터 천공 관련한 농원에서 2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시작했으며 2015년3월부터는 경기 용인 소재 모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여러 명과 함께 숙식하며 천공 강의 관련 출판 업무를 진행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출판 업무를 진행할 당시 하루 1시간 휴식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오전 11시부터 24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을 근무했으며 영상 편집을 수행할 당시는 매일 천공 강의 유튜브 영상 3개를 올려야 했기에 보통 새벽1~2시에 업무를 끝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된 업무에도 개인용무로 외출 시에는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돈 역시도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한 금액을 받는 정도 외에는 아무런 임금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은 직원 등록을 명분으로 회사가 가져가 회사에서 나오기 전 까지 급여가 입금되고 빠져나간 지도 몰랐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그는 정법시대와 관련해 “기존 종교의 포교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신흥 종교 형태지만 농원이나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로 공동 소비, 공동생활 하는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농원이나 본부(정법시대 숙소)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힘들은 이병철 씨(천공)의 사치와 통장 잔고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과 관련해 정법시대 대표 신경애 씨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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