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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1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차례나 불러 총 여섯 번째다. 2년여 기간 동안 언론에 밝혀진 압수수색만 376번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두 차례 소환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거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은 대장동으로 들쑤시다가 성남FC 후원금으로 방향을 틀어 배임과 뇌물 혐의가 있다고 수사 하고 백현동개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사까지, 수사 대상이 들쑥날쑥 종잡을 수 없다. ‘뭔가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저인망 투망식으로 무차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고질병인 ‘공무상 비밀누설’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두 차례 검찰 소환을 진행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익명 뒤에 숨어 언론에 ‘검찰발’ 단독보도를 제공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으로 가짜뉴스 제조와 공작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수원지검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 듯 털어놓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익명으로 여론재판에 나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수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집단 괴롭힘’이 목적인가?"라고 묻고는 "2시간도 안 걸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아득바득 13일 째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불러낸 검사독재정권의 폭력적인 검찰권 행사에 경악을 금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작 조사 때는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거의 관제언론이 되어버린 기성언론을 통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검찰발 보도를 냈다. 한국일보도 이날 <“클릭만 했을 뿐”…이재명, 검찰 조사서 대북송금 의혹 ‘모르쇠’ 일관>도 같은 아류다. 특히 조선일보 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 하는 악의적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지목하고 “기사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한다. 검찰이 공문을 증거라고 제시했고,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했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라며 “마치 조사 현장에 지켜보고 기사를 쓴 것처럼 생생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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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수원지검의 여론 재판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며 이 대표가 억지를 부렸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일방적인 검찰 시각의 각색되고 날조된 조서를 멋대로 제시했기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것임에도 검찰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라며 “그 수많은 인력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 듯 털어놓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번에는 익명으로 기사 뒤에 숨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에 나선 것인가? 이쯤 되면 수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공무상 비밀누설’ 아닌가?”라고 따져 들었다.
위원회는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우리 형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앞으로도 언론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북한 관련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작성, 임직원들을 이용한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원지검 검사들을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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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부위원장과 조상호 부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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