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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태우 특별사면...국민의힘 속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2023.08.17 [14:43]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도대체 윤석열의 후안무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들을 대거 사면복권해주더니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해 논란이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계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포함한 2176명을 대상으로 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데, 거기에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김태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사면은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해 올리지만 실제 결정은 윤석열이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판송무국장 등 법무부 위원 4명에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위원이 있긴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으로 실제로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명단을 짰을 것이다.

 

향응 적발되자 폭로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는 자신이 뇌물 혐의로 입건되자 갑자기 조국 민정 수석 감찰 무마를 비롯 열 가지가 넘은 일을 폭로해 말썽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윤석열이 특별 사면을 해준 것이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은 지난 518일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태우가 유죄를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 먼저 해준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능멸한 것으로 윤석열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인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상컨대 김태우는 폭로 당시 검찰로부터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기소되어 유죄가 내려져도 집행유예로 감옥엔 안 보내게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죄를 확정받은 지 3개월도 안 되어 윤석열이 특별사면을 해 줄 리 만무하다.

 

강서구청장 재출마 시사한 김태우의 뻔뻔함

 

한편 김태우는 특별사면을 받자 윤석열에게 감사하다며 1011일에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유죄학정에 반성하기는커녕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겠다니, 얼굴 두껍기가 윤서열 못지 않다. 하긴 유유상종이 아닌가.

 

하지만 귀책사유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했던 국힘당은 김태우의 재출마 선언에 적이 당황하고 있다. 후보를 안 내려고 했는데, 더구나 귀책사유 당사자가 다시 출마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모습이다.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 대거 반발 나올 듯

 

김태우의 재출마 선언은 혼자 한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은 겉으론 부담을 느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김태우를 다시 공천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이에 대거 반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태우 하나 살리려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수도권에서 전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 김태우가 다시 나간다해도 당선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부동산 태풍 때문에 김태우가 이겼지만,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다.

 

김태우에 대한 다른 의혹들

 

김태우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확정을 받아 강서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밖에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도 있다.

 

(1)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 회장을 비호하기 위해 201811월 초에 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방문해 수사 내용을 캐묻고 수사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김태우는 최두영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2) 김태우는 자신이 감찰을 하고 있던 과기부에 원래 없던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해 그 자신이 셀프 승진해 이동하려고 시도해 실제 내정까지 되었다. 이는 직권남용 및 이해타산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3)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면서 공식 직제상 지휘권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특감반장의 지시가 아닌, 민간 건설업자 스폰서의 지시를 받으며 특감반원으로서 직권남용을 했다.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검찰의 꼼수

 

김태우의 스폰서로 통하는 최두영이 운영하는 회사 신영기술개발은 지난 2022년 연말에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의 참사를 냈던 제2경인고속도로 가연성 방음터널의 시공사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두영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김태우에게는 이 건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 양형이 적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하나만 기소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한 꼼수를 부렸다.

 

공익신고라 억지 부리는 김태우

 

김태우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신고라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가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이나 조국 민정 수석이 이를 알고 감찰하려 하자 폭로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피용이라 할 것이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과 안전(교량 부실 시공 등), 환경(폐기물 불법 매립 등), 소비자 이익(유사 석유 판매 등)과 공정한 경쟁(LPG 담합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 그러나 김태우처럼 자신의 범죄 혐의가 기소되자 자신이 근무한 곳의 공무를 폭로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태우 사면 촉구한 국힘당 구청장들 속마음은?

 

김태우에 대한 사면 건의는 형식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 15명 전원이 낸 것이지만, 여기에는 조선일보가 한몫했다. 김태우를 사면해달라고 건의한 국힘당 소속 구청장 15명 중 김태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고 국힘당이 이를 서울 구청장들에게 알려 김태우 사면 복권 건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도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김태우를 사면해주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지시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것 같다.

 

자신이 수사해놓고 모두 사면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해 놓고 구속시킨 사람들을 모두 사면해 주는 모순을 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등. 이처럼 윤석열이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정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정통 보수층의 지지라도 받아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김태우는 사면 후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김태우의 그 말이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으로 들릴까? 오죽했으면 국힘당 유상범이 언론에 나와 아이고, 어렵다.”하며 손사래를 쳤을까? 김태우가 다시 출마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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