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자식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유가족을 상대로 조롱과 막을 퍼부은 차명진 전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엽기적 망언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KBS |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앞둔 지난 2019년4월15일 오후8시2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써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이었던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망언을 내뱉었다.
![]() ▲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19년4월1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해당 글은 이후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
그가 이런 인시공격성 글을 올린 이유는 전날 시민단체 4.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박근혜 씨와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정부 책임자 1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파악됐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차 전 의원의 망언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쓴 부분을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로 슬그머니 바꿨다가 결국 사과 없이 삭제했다.
![]() ▲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대표적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 ©김문수TV |
결국 차 전 의원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 측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 전 의원)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던 점과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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