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일이다”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 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 측의 고소 발표 후 장예찬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며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느냐”고 일갈했다.
또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코인 중독자’ ‘중대 범죄자’라고 칭하며 김남국 의원의 신생 가상자산과 클레이페이 교환에 대해 “클레이페이 토크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바꾼 것은 이례적 행위고, 특수한 목적 있지 않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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