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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국민의힘, 헌법 무시.."'불법 예상되는 집회·시위' 제한"
경찰 면책 폭넓은데도, 강제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과실치사 저질러도 면죄부 주겠다는 정부·여당
野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국민 입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2023.05.24 [16:41] 본문듣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불법 집회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추후 불이익 없게 하겠다며, 강제진압을 부추기는 대책도 내놨다. 겉으로는 노조를 겨냥했지만, 실상은 촛불집회까지 겨냥한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함께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 내용이 ‘앞서 위헌 판단을 받은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 집회 불법 전력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조를 ‘특권 노조’,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런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 진압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했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헤를 누린 기득권 노조 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불법집회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경찰관 형사상 면책 조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에 ‘과잉 대응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면책 조항 강화 논의는 ‘헛발질’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면책 조항이 있는데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며 “차라리 집시법 위반 관련 벌금 규정을 강화하는 게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집시법) 개정 추진에 시동을 걸자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천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 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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