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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서울의소리 2023.03.29 [17:29]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리 이백리 /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 독도는 우리땅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가요 ‘독도는 우리땅’이 첫 전파를 타고 KBS를 통해 방송된지 4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국민 애창곡 중 한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애초 KBS의 코메디 프로그램을 통해 첫선을 보인 이 노래는 ‘82년도 가수 정광태를 신인가수상의 반열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하며 초 대형 히트곡이 된바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83년 7월 이 노래가 일본과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일본의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간간히 방송에서 흘러 나오곤 했다. 즉, 이 노래는 완전한 금지곡은 아니었고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맞게 금지곡과 해금가요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했던 노래이다.

 

독도는 처음부터 한반도의 영토로서 그 기능을 착실히 해왔던 땅이다. 신라장군 이사부, 조선의 안용복, 근대의 홍순칠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증명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독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영토로 인정을 받은건 대한제국 칙령으로 고종황제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때 부터이다. 그 날이 1900년 10월 25일이었으며 올해로 123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 동안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논리에 휘말릴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공식화 되지 못한 사연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친일 굴종적인 외교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명기한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고유’라는 단어를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조선인 강제징용을을 조선인 징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강제징용을 합법화하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재침략의 의지를 다지는 일본에 대응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주권국가로서 모습을 일본에 각인시켜야 할 때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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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용 아웃 23/03/29 [20:27]
역시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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