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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 합병이 유효일수 있다’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과거행보
서울의소리 2023.03.28 [15:26]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TV  © 서울의소리


지난 목요일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국회상임위에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며 쩔쩔매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중계된 바 있다.1910년에 체결되었던 한일강제합병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묻는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정치·외교적인 질문”이라고 답하면서 유효일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것이다. 이미 강제합병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의 인식이 일반화된 상황이라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100여년 전 일본의 국권 침탈을 정치적 사안으로 규정하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음에 국민들은 경악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강제합병이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통치가 합법적이었기에 강제동원 역시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억지를 부리며 전쟁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양 장관이 한일강제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꺼린 것 역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행보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이창양 장관의 과거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출산기피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가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극심한 자본주의 환경의 폐단과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만 인식하는 저급한 사고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KAIST 교수 출신이다.

 

그는 또한 2009년부터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TCK도카이카본코리아 등 3개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13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챙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뒤 국내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그의 장관 취임 당시 제기되기도 했다.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장관 임명 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마치고 2개월 뒤인 2018년 5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간 6천만원을 받았다. 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있던 2019년 7월부터는 LG경영개발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월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은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시절 서울 캠퍼스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카이스트 내규상 사택 거주는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택 지원 규정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양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산업부 장관이기에 그의 언행이 낯설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산업 정책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를 장관 스스로 되새겨 보아야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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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박멸 23/03/29 [09:19]
때려잡자 토착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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