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튀르키예 대지진을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 ▲ 김건희 1천만원 배상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에 대한 본 매체입장문 © 서울의소리 |
김건희 측은 본 매체 ‘서울의소리’와 벌인 ‘7시간 녹취록’ 관련 1심 소송에서 받은 1000만 원 배상판결후 해당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씨가 ‘7시간 녹취록’ 관련해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원고는 피고의 90%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김 씨 측이 90% 패소한 것으로 소송비용의 90%를 본 매체 측에 지불해야 한다. 본 매체는 이번 소송에 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MBC 측에서 지원해준 변호인 이외 나머지 2명의 변호인 비용으로 이미 1200만여 원 지불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본 매체 변호인단에게 90%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도 지급될 예정이다. 성공보수 같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12.28 개정)에 따라 이번 소송 처럼 소가가 1억 원일 경우 성공보수는 최대 740만 원이라 최종 변호사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공보수를 제외한 순수 변호사 비용으로만 본 매체 측에 10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김 씨 측은 사실상 배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상금 기부’를 하겠다며 100년 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을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 씨의 이런 만행을 규탄하면서 ‘김 씨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후 이 금액 전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매체 측 류재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재판의 구체적 승패는 판결문의 소송비용분담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재판 결론은 원고패소,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원고 일부승소라는 표현은 단 1%만 받아들여져도 원고일부승소라고 부른다”면서 “내용을 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이 따로 들어 가있다. 9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것은 90%는 졌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입장문>
오늘 일부 언론매체들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배상금 전액을 튀르키예 구호성금에 기부한다고 보도되었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의 소리는 지난 번 캄보디아 순방 중 환아 집 사진 촬영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이번 사상 초유의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피해조차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본인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재판이 결론이 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수많은 언론을 통하여 서울의 소리 배상금 기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과 구조인력들을 위하여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부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90%의 소송비용을 서울의 소리 측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소리가 재판에서 90% 승소하여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금받게 되었는데 서울의소리도 이 금액 전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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