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7시간 녹취록’ 관련해 김건희 씨가 본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한 1심 판결이 오늘 (10일) 오후 나온다.
![]() ▲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중 대권 잡으면 서울의소리를 위협하겠다고 발언한 김건희 씨 © 서울의소리 |
이번 결심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차 소환조사, 김건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같은 날 이뤄지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 동관 민사부 455호)에서 오후 1시5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월16일 본매체가 유튜브를 통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내용을 방송했다며 백은종 대표와 녹취록 당사자인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 매체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해 3월11일 관련 소장을 수령 받았다.
![]() ▲ 지난 2022년 1월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의소리 |
김 씨는 소장을 통해 본 매체가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등 발언을 방송을 통해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것으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매체 측은 이에 대해 ‘김 씨의 주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MBC를 상대로 주문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사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녹취록 내용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김건희 1억 손해배상 관련 사건번호 © 서울의소리 |
또 김 씨 측은 지난해 10월 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새롭게 작성한 준비서면을 통해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편파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다”며 7시간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하기도 했다.
당시 본 매체 변호인단은 “해당 녹취파일 전량 공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김 씨 측의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본 매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장 상황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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