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곽상도 부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 ©윤재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에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선고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800만 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남욱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50억 원 및 추징금 25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 구형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벌서부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0억 받아도 무죄란다” “50억이 무죄, 표창장은 4,5년인데” “할말이 없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판사도 탄핵되어야 된다” 등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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