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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과 편집이사 자택 압수수색 중
이태원 참사자 명단의 보도와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백은종 2023.01.26 [11:22] 본문듣기

경찰이 이태원 참사자 명단 보도와 관련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과  편집이사 자택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중인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  ©서울의소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경찰관 12명(책임자 노정웅 경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편집국에 들어와 11시 30분 현제까지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이들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태원 참사자 명단의 보도와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


헌법 상 국민보호의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당한 150여명의 명단을 기밀로 분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21세기 한복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앞서 민들레는 공적 책임을 내버리고 참사를 무마하는데만 열중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참사 16일 만인 지난해 11월 14일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보도했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태원사망자, 사고 당사자, 유족 연락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 수첩, 문서, 관련 서류등 관련자료 등 민들레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소지, 사용,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압색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근무자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휴대폰기기(USIB, 외장하드, CD). 녹음, 문서, 사진 파일, 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선별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들레 업무 담당자'는 대표이사 등 편집이사, 에디터 등으로 적어 사실상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의 이름 및 대상 장비 및 자료를 특정하지만 반부패수사대가 제시한 영장은 '등'이라고 표시, 민들레 구성원 전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색의 근거를 제공했다.  영장은 서울 중앙지법 김정민 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방이동의 김호경 편집이사의 자택에도 별도의 경찰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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