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통과시킨 대기업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기존 9.15%에서 6.4%까지 급격히 낮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적용되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에게만 세수부담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유전감세 무전증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40%인 130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11월분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해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 지자체들도 일제히 연 세액의 7% 또는 6.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관련 선심성 공고와 보도를 쏟아냈다.
지자체들이 연 세액 7% 공제 혜택이라고 홍보하는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착시 마케팅'이다’. 실제 2023년도 공제세액은 연세액x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x7%로 1월 납부는 6.4%, 3월 5.3%, 6월 3.5%, 9월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하지 않은 1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월분을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일 년치로 따지면 6.4% 할인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전국의 지자체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 받는다. 납부기한은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해당 소식에 국민들은 ‘원래 자동차세 연납 제도 할인율이 10%가 아니었냐’며 대기업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 부분을 서민들 증세로 보완하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혜택이 점점ㅋㅋ 10%에서 7%로 축소? 이 정부 서민 힘들게 하네” “슬그머니 할인율이 10프로에서 7프로로 줄인 것은 왜 숨기나”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중 ㅋ" "법인세는 그렇게 낮춰주자고 난리 더만 국민 내는 세금은 다 올리는 구나” 등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부터 9.15%에서 6.4%로 혜택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지방세법에 따른 공제세액이 ‘기존 연세액의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해 공제한다’ 였지만 2021년부터 ‘최대 10%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3년 100분의7, 2024년 100분의5, 2025년 100분의3으로 매년 급격히 축소된다. 해당 이자율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해당 이자율을 근거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매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3일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 및 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6%에서 5%로 내리는 내용 등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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