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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로' 비서관 허위 해명 회유한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法 "허위사실 공표, 선거당락보단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윤재식 기자 2022.12.30 [14:39]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비서를 회유해 허위로 해명하게 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미래통합당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 운전기사 수행비서 허씨가 지인과의 통화내용에서 박 후보의 비리를 폭로 했다는 정황을 갖고 공개한 서울의소리 유트브 녹취록 내용     ©은태라 기자

 

대법원 1(주심 오경미 대법관)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를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03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던 7급 비서 겸 운전기사인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건네 이를 무마시켰다.

 

A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실재하지 않는 5급 비서관 허위 고용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 배포 꽃나무 절취 사주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A 씨는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양심선언문이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됐던 점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던 점 해당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다.

 

박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의원의 혐의 중 5급비서 허위고용 부분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재판부는 꽃나무 절취 사주와 유권자 명절 선물 배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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