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는 징역1년에 벌금 600만 원 그리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집회 관련자 19명 중 18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 씨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던 지난 2020년 2월22일과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
이보다 1년 앞서 전 씨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추종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전 씨 측은 “집회를 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이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결국 입장을 바꿔 전 씨에 대한 이단 규정 및 제명을 연기하고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 씨는 “야 이개새끼야. 나 예수님 닮아서 욕한다”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기독교 목사의 신분으로 신성 모독적 발언 등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광훈,하나님,사랑제일교회,구형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