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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집회 강행’ 전광훈 이번엔 구속되나?..檢, 징역 4년 구형
'검찰, 전광훈 집시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만 원 구형',
'全 측 "공소권 남용,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이다" 주장',
'한기총, 全 이단 규정 및 제명 연기하고 소명기회 주기로' 
윤재식 기자 2022.12.21 [15:15]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하는 장면  © 유튜브 캡쳐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는 징역1년에 벌금 600만 원 그리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집회 관련자 19명 중 18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 씨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던 지난 2020222일과 8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

 

이보다 1년 앞서 전 씨는 2019103일 개천절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추종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전 씨 측은 집회를 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이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지난 2019년 전광훈 씨가 주최한 행사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영상 캡쳐

 

한편 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결국 입장을 바꿔 전 씨에 대한 이단 규정 및 제명을 연기하고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 씨는 야 이개새끼야. 나 예수님 닮아서 욕한다”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등 기독교 목사의 신분으로 신성 모독적 발언 등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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