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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전 판사 “尹 장모 100억 잔고 위조해도 ‘혐의없음’..이해불가”
허위로 ‘100억’ 잔고 증명서 법원에 제출한 尹 장모..경찰, 사기미수 등 혐의 ‘불송치’
정현숙 2022.11.30 [15:19] 본문듣기

“‘文 정부 검찰’은 누구의 검찰이었나..결과 못 냈으니 죄 없다? 어불성설”

“尹 장모·김건희 불기소 ‘문재인 검찰’ 무능해서 아냐”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손금주 변호사. KBC 광주방송 갈무리


전직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가 29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00억 잔고를 위조해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성남 도촌동 땅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100억짜리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내고 사기 미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진행자가 "소송을 하는 와중에 법원에 100억짜리 가짜 잔고 증명서를 냈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소송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서 위조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저도 이제 구체적인 기록은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혐의없음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씨의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하듯이 좀 수사해 봐라. 털어 봐라. 왜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냐고 수사형평성을 제기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지난주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저희 여의도초대석에 나와서 ‘아니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다 턴 거 아니냐. 다 털어놓고 기소도 못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둘이 맞서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검찰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여당에서는 전 정부 때 다 했던 건데 너네들이 못한 것 아니냐.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없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아니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 조직의 특수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었고. 검찰 조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장악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당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싶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그 당시에 수사가 유독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주도 하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를 못 냈으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데 자꾸 여권과 여당 의원님들이 그런 논리를 반복한다"라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억짜리 서류가 위조돼서 법원에 들어가 제출됐다고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거 아닌가 (일반인들은 100억씩이나 위조할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100만 원 위조해놓고도 다 벌금 받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수사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어떤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라고 권력에 몸을 낮춘 검경의 봐주기 수사를 시사했다.

 

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주변에 대한 수사의 강도에 비해서 이쪽 수사는 너무 약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손금주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속이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께 최씨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잔고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최씨를 기소한 의정부지검에서도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경찰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제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2005년 3월 29일께 범죄가 종료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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