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본 매체 이명수 기자에게 ‘대선 전략’ 관련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자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씨가 6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
서울특별시경찰청 (담담팀장 반부패공공범죄수사1계4팀 경감 한명규)은 지난 10일 김건희 씨공직선거법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김 씨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기자가 김 씨 모친 최은순의 사건 등 관련 취재를 위해 김 씨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기자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김건희-이명수 간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기자가 윤석열-김건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실제 이기자의 강의가 있었던 점 ▲1억 원 지급 언급 전후로 그 이유(선거운동, 선거 캠프 합류 등)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건희와 이기자의 변소 내용 등을 근거로 “김건희가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지급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넘겨져 불구속 송치 당한 상태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팬클럽 ‘건사랑’ 측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이사장을 고발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이명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