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올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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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되는 법인세 감면제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5년간 세액을 감면시켜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5년이 만료되는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과 사업장 등이 조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돼 취약계층 고용은 물론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수는 3342 개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6.4%인 2221개 기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자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정호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병욱, 정춘숙, 박상혁, 신현영, 신정훈, 서동용, 윤후덕, 윤준병, 어기구, 임종성, 위성곤, 허종식 등 총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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