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장 조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2.08.17 [14:29]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올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되는 법인세 감면제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5년간 세액을 감면시켜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5년이 만료되는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과 사업장 등이 조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돼 취약계층 고용은 물론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수는 3342 개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6.4%2221개 기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자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정호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병욱, 정춘숙, 박상혁, 신현영, 신정훈, 서동용, 윤후덕, 윤준병, 어기구, 임종성, 위성곤, 허종식 등 총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취약계층,장애인,개정안,국회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