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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기관 활용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2.08.12 [11:42]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이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1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분리 및 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 접근금지, 전문기관 위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분리가 어려운 경우 다시 피해 장소인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아동학대의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7월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에서는 재학대 아동수가 20161397명에서 20202876명으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도 20168.5%에서 2020년에는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아동 재학대를 막기위해 아동과 가정의 분리가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 시켜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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