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한국은 배은망덕하다’ 등의 망언을 퍼부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잘못을 따져 묻기위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갔던 본 매체 백은종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노호성)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백 대표와 동행했던 전 서울의소리 기자 황민호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백 대표는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라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을 따져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 찾아갔다.
당시 백 대표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을 ‘항상 한일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언론사’라고 비판했으며 “옛날 백제 시대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가르쳐준 것인데 일본이 스승의 나라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모멸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직 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취재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자 백 대표는 “이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판결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재판부를 향해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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