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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독 산케이 응징' 서울의소리 1심 벌금형.. 백은종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백은종 “법원판결 인정하지 않겠다”'
윤재식 기자 2022.07.15 [11:36] 본문듣기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한국은 배은망덕하다등의 망언을 퍼부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잘못을 따져 묻기위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갔던 본 매체  백은종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피고인이 종로구 정동길 소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앞 복도에서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 구로다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장면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노호성)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백 대표와 동행했던 전 서울의소리 기자 황민호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백 대표는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라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을 따져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 2019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 찾아갔다.

 

당시 백 대표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을 항상 한일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언론사라고 비판했으며 옛날 백제 시대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가르쳐준 것인데 일본이 스승의 나라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모멸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직 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취재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자 백 대표는 이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판결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재판부를 향해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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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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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22/08/05 [08:25]
---------------일본제국 망언과 국내 정치는물론  언로의 결기로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

Ps:  원희룡의 법인 카드 사용과 윤석열 역시 검찰총장 시절 147억 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그 들의
특활비를 관리하던 검사는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채용되었다.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가족과 소속은 뒷짐뿐으로 ** 반대편만 가격수법은 납득할 사람없다.
 ***이재명의 아픈 가족사는 어쩔수없는 형제부모를  난도질하려면 자신가족 죄질부터 밝혀야옳다~!
TV뉴스에는 김건희 녹음폭로만 줄줄히잡아들이고=녹음사실폭로와 같은  정치현장이 자행되는사실에
탄핵받아야할 대통령가족께= 밝혀진 사실대로=주권행사로 국가와 국민보호는 상받을 언론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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