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시 기자]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행위 등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윤재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 등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 착취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적 학대를 받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아동들은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족 간 발생하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아동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아동들이 친족 재산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영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김윤덕, 김주영, 신영대, 윤영찬, 이원욱, 인재근,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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