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를 수월하게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윤재식 기자 |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으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 되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구역 같은 경우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해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 시키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거눅, 일산테크노 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고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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