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저출생 문제가 한국 사회에 심화되는 가운데 임신을 원하지만 난임 등의 원인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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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법안들은 난임 치료 부부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난임 치료 및 출산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의하면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2020)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비 역시 2018년 123만원에서 2년 만에 159만원으로 오르는 등 시술 건수에 비례해 비용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