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부모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예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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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아동수당에서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은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둘째 자녀 부터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 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 이상 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해 현행 통상임금80%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육아휴직 이전 받았던 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만 19세~49세 성인들이 대표적인 저출생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37.4%), 양육비 교육비 부담 (25.3%) 등을 꼽은 만큼 경제적 지원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다”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