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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윤재식 기자 2022.01.07 [11:10] 본문듣기

[국회=유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스스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서영교 국회 행안위윈원장이 6일 '자율방범대 설치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 서영교 의원실 제공


국회 행안위(위원장 서영교)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 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법은 지역사회 자율방법대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을 물론 정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으로 자율 방범 제도가 안착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자율방범대 규모는 전국 4225개 조직에 총 100,442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늦은 밤 등 취약시간대 등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관련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유동수, 윤영찬, 국민의힘 김성원, 서일준,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7명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행안위 대안으로 합의했으며 해당 법안 국회통과시에는 자율방범대 조직·운영과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 활동, 복장 및 장비,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조직단위는 읍 면 동으로 하고 조직신고수리 및 자율방범대위 위해촉 주체를 해당지역 경찰서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방범대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 주체는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하며 미성년자와 범죄경력자는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범죄예방 등으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규정하고 복장과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하며 대신 경찰과 유사한 복장 및 도색을 금지 등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율방범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결찰서장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품 모집과 단체명의 등의 선거운동, 유사명칭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행안위 통과에 대해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 질 것이며 향후 치안 공백이 줄어들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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