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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익·시민단체,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고발사건 신속수사 촉구
'고발대리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압수 휴대전화 확보해 곽상도 및 화천대유 관계자 관련 디지털 증거 확보 필요성 제기'
윤재식 기자 2021.12.23 [09:56]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공익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고발한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17개 공익 시민단체 고발인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좌)과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우)   ©윤재식 기자

 

해당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지난 고발 사건 관련해 은행법규 및 배임죄 혐의가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과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고발대리인 의견이 포함된 신속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촉구서를 통해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혹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압수한 김정태 회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곽상도 전 의원 또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연락처 저장 유무와 그들 사이 통화 및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고발대리인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 변호사와 이제일 변호사의 의견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발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비교하며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수사가 다른 수사에 비하여 늦어지거나 부실하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여권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만 수사를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을 모른다는 김정태 회장의 입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김정태 회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곽상도 전 의원 등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배임 등 혐의 여부 등을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해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1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정태 회장 등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등 은행관련 법류 위반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배임)등 공범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6년 작성된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사업의 43%라는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고작 32억의 배당을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역시 11억의 배당만 받고 수익 배당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화천대유 세력에게 4040억의 엄청난 이익을 몰아 준 정황이 있다며 피고발인들이 배임과 은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김희경,개국본,윤석열,곽상도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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