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은행 2조 국세청 추징 국세 재탈세 의혹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해당 사건 관련자 17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사건 관련해 2차 고발인 조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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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이번 고발인 조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1.7조원을 추징하였는데, 이명박의 친구 김승유가 김앤장과 이명박 정부가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한 거대 범죄”라고 정의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중앙지검 조세범죄 수사부13부에 배정됐지만 중앙지검에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남대문경찰서로 이관하여 지난달 20일에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3계 1팀에서 지난 6일 사건을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센터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2008년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앤장 등이 공모해 환급 결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이 국세를 횡령, 재포탈했다는 것이다.
당시 센터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시작할 때 김앤장은 대표를 이명박의 절친 이재후로 바꾸었고, 김승유와 김앤장과 론스타와 삼성 등 부패집단들이 뇌물로 결탁하여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이라며 “국세청 법인세 환급, 국가 5조원 피소 등 뇌물의 대가로 발생하는 경이다”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청와대 첫 만찬 대상이 되고 하나은행 소관인 남대문 세무서 한명로 서장이 서장대표 건배사를 한 사실이 하나은행 환급탈세 배경의 하나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 17명은 센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횡령배임)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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