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서울시장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3차례나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당시 오 시장을 고발했던 19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은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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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과 권 처장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해 오 시장에 대한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도 오 시장이 후보시절 ▲서울 내곡지구 공공임대주택 예정 지구 지정이 노무현 정부 때 이다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그때도 지금도 알지 못한다 ▲해당 토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진 토지인지는 알지 못했다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안갔다 ▲파인시티 비리가 오 시장 재직시절 관계된 사건이 아니다 ▲전광훈 집회 한번 나가서 연설했다 등 여섯 종류의 거짓말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한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명백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스스로도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 시장의 발언이 ‘진실과 차이가 나는 과장된 표현’,‘소극적 묵비’이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의 해명에는 ‘유보적 소극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해명만 수용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의 주요 쟁점이자 유권자들의 지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적극적,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 주동적으로 자행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항고인들은 ‘이런 검찰의 봐주기식 처분에도 오 시장이 적반하장식으로 검찰을 비난하며 나아가 선량한 이 사건 목격자들과 서민들을 마치 극악한 정치공작법이자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공격하고 음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비열한 작태라고 맹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덧붙여 “오 시장은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용산참사 유가족, 내곡동 이슈와 관련한 선량한 목격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자행했고 그 같은 일을 계속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항고는 지난 3차례 오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금융정의연대, 시민연대함께, 구본기생할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21세기조선의열단, 한겨레발전연대, 카타콤교회, 양희삼TV, 생활안전시민네트워크, 적폐청산정의사회실현연구회 등 19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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