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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은 간첩" 빤스목사 전광훈 법정에서도 증인에게 고함질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에게 반말로 고함을 지르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당해
서울의소리 2020.08.11 [21:23] 본문듣기

수구꼴통 추종자들을 모아놓은 광란의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일사랑교회 목사 전광훈이 법정 증인으로 나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에게 반말로 고함을 지르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당했다.

 

▲ 재판정 입구에서 손사례를 치며 들어가는 전광훈     ©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전광훈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길 바란다"며 "평화나무의 고발은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인 법을 교회가 앞장 서 잘 지켜 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광훈 측은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여러 차례 해당 고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평화나무 고발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많이 (송치)하는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전광훈이 법을 위반해서 (영장이) 나온 거라 생각이 안 드냐"며 "검찰이 평화나무 성명서에 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당신의 죄가 커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지적했다.

 

전광훈 변호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저는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본다.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정의당이 180석을 넘기는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왜 유 이사장은 고발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김 이사장은 "(유시민 이사장) 저 분이 목사님인가요"라며 "저희 사업 대상이 아닌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광훈 변호인 측이 "김 이사장이 좋아하는 정당을 위해 고발하는 게 사리사욕이다. 아님 말고"라고 비아냥 거리자. 김 이사장은 전 목사를 향해 "좋은 변호사님 쓰시죠 목사님"이라고 되받아 쳤다.

이에 발끈한 전광훈이 "함부로 말하지마!"라고 소리를 쳤고, 김 이사장은 "왜 반말을 하냐"고 맞받아쳤다. 재판장이 양측을 자제시키면서 증인신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양측의 날선 신경전은 증인신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재판장은 전광훈을 향해 "피고인, 경고하는데 증인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지금처럼 법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치면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전광훈이가 직접 김 이사장에게 질문을 했다. "전광훈 사탄'이라고 말한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나꼼수' 방송할 때 왜 계속 나를 '빤스목사'라고 했냐", "주사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재판과 동떨어진 질문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광훈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 겸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나올 필요가 없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은 지난해 12월~1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외에도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재판에서 앞서 전광훈 측은 이같은 혐의 부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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