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공범 최순실의 항소심에서 형량과 벌금이 늘어났다.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으로 판결났던 국정농단사건 재판이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장기간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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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문석 재판장은 박근혜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제공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행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현안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지원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총 33년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루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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