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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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의 신속함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양승태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재판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양승태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가지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나,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심지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40건 이상의 압수수색영장 중 고작 3건만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현 김명수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더욱 가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개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또 강제징용·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는 영장이 발부되고, 당사자인 법관들은 영장이 기각됐다.
박 의원 등은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박 의원은 국회를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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