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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 매각해야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 예규 지정... 삼성에 결과 통보
서울의소리 2018.02.26 [21:48] 본문듣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수정·제정함에 따라 5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 매각 시한이 확정됐다. 삼성SDI는 늦어도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고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작년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순환출자란 기업집단이 'A→B→C→A'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뜻한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당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의 일부 고리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하고 관련 내용을 예규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예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전원회의 의결로 예규를 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에서 삼성을 비롯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반응을 보인 곳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오는 8월 26일 자정까지 404만2758주(23일 종가 기준 5417억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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