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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남자’ 정윤회, 전처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비밀유지' 각서 쓰고 이혼후 재산분할 싸움 본격화
서울의소리 2016.08.04 [10:47] 본문듣기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며,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61)가 최근 전 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의 재산분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만큼 그의 이름 석자가 주는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윤회의 전처 최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최태민의 딸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 등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정윤회 측은 최근 전 아내인 최서원(60)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전처 최서원씨는 2014년 2월 최순실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최서원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박근혜와 매우 가까웠던 '일본 순사 출신 최태민'의 5번째 마누라의 딸이다. (79년 중앙정보부 보고서 '최태민 비리 자료' 최초 공개 )

 

정윤회의 전 부인 최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 등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윤회씨 측이 이번에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것은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실제로 정씨 측은 최씨의 재산이 모두 공개될 경우 최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한 뒤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남남이 됐다. 하지만 정확한 이혼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는 1998년 박근혜가 정계 입문할  때부터 보좌진을 맡는 등 오랫동안 측근으로 일했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에 갑자기 등장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박근혜의 남자’, ‘비선(秘線) 실세’ 등이 늘 그에게 수식어처럼 붙는다. 과거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보도 이후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정윤회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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