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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질타 전단지’ 배포로 8개월 옥살이 한 둥굴이...집행유예로 풀려나
대구지법 김태규 판사 박근혜 명예훼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의소리 2015.12.22 [13:04] 본문듣기

박근혜의 독선과 오만을 질타하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박근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어 8개월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둥글이’ 박성수(42)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박성수 씨는 지난 5월 구속되어 구속만기일 6개월이 다가오자 김태규 담당 판사는 박씨가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미신고 옥외집회) 혐의로 기소된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판사 직권으로 직접 심사해 8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 

 

참고로 김태규 부장 판사는는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창진 씨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인물이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부실 대응을 풍자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고자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전단지 살포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공안사범 다루듯 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통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었다.

 

이를 놓고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박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적 주체가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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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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