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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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결 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 장애인등록증 열람 및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도록 노력하고,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체적 체벌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법률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며, 체벌과 방임 등 아동학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강조했다.
남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 신고의무자 교육이 활성화되어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분조회시 관계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이 친생부모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 내가 8,458건으로 8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가정에서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독일, 브라질, 오스트리아 등 4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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