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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 부기장 26일 '항공안전 헌법소원'
당신이 탄 비행기 '헬기 면허증 기장이 몬다면?'
정찬희 기자 2015.02.26 [03:15] 본문듣기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이채문 씨는 26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항공안전 불감증을 질타' 하는 헌법소원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부기장께서 문제제기한 법률은 '항공법 제29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등)' 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를 내용으로 한다.

 

이 헌법 소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인권을 해치니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인데, 다만 법적으로 안지 90일이내 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 청구인은 이 사실을 '조현아 땅콩 리턴' 사건 취재를 위해 1월25일 이 전 부기장을 취재했던 서울의소리 amn.kr  정찬희 기자이다.

 

▲ 이채문 전 부기장의 대한항공 재직시절 모습     © 정찬희 기자


이 전 부기장은 "대한항공은 헬리콥터(회전익) 자격증 조종사에게 비행기 운항을 시키고 있다. 당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가 시뮬레이션 비행으로 운항 교육을 받은 헬기 면허증 조종사라면 항공안전 안심할 수 있나?

 

이 때문에 헬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모는 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 관행과 심지어 시뮬레이션(모의비행)으로 더욱더 못믿을 조종사를 만드는 상황이 법으로 방조되고 있는 안전하지 못한 비행기 운항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저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다." 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부기장은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헬리콥터 자격증 조종사가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재판증거로 제출했다." 며 대한항공 기장의 김0일의 인사기록과 면허목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 대한항공이 제출한 '헬기자격증 비행기 운항 기장 인사기록'     © 정찬희 기자

 

이 전 부기장이 내놓은 대한항공 인사기록 카드에 따르면  김씨는 대한항공 운항승무부 소속 선임기장으로 1985년 4월10일 '회전익항공기 (헬리콥터)' 면허를 취득 후 비행기 면허 취득없이 B727, 747, A300등의 대형 비행기를 운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문서 중 한정사항 기재 내 ' - ' 이 면허를 나타내는 것으로 김 씨는 헬기면허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았다. ' - ' 이 없으면 면허가 없다는 증명.)

  

김00은 현재 대한항공 기장 근무중이다.

(사건번호 중앙2013고단4466 재판에 증인출석하여 증언)

 

▲ 이채문 전 부기장의 대한항공 앞 1인 시위     © 정찬희 기자

 

이 전 부기장은 "대한항공의 조현아 땅콩 리턴으로 대한항공의 오너일가 갑질의 문제가 전국민에게 드러났는데, 항공 운항 또한 국민의 안전대신 자신들의 편의대로 헬기자격증자에게 비행기를 몰게 하는 등 문제점 덩어리이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로서 17년간 투쟁하며 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조양호 회장 집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질타했지만 오너일가는 이에 대해 개선을 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회장 명예훼손으로 나를 징역을 살리기도 하고 지금도 소송을 걸어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국토부는 어떠했나?

 

조현아 사건 조사관 16명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부 또한 대한항공의 무책임함을 덮기만 급급했지 국민안전을 염려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태와 상황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항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26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항공안전에 무신경한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이 전 부기장은 "26일 헌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땅콩 갑질 조현아 - 조양호 회장 - 동병상련 박창진 사무장' 에게 주는 메세지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국민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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